건설기술인 교육·훈련(합숙은 인천본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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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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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부 안내
- 환급과정으로 교육을 신청한경우
- 법인계좌에서 직접 송금(홈페이지 실시간계좌이체 및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 법인카드로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홈페이지상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하여 무통장입금 진행
- ※교육생 개인카드, 개인계좌에서 송금(실시간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
- 비환급과정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개인, 대표이사 등)
-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결제수단 사용 가능
- 교육비결제취소 및 환불하는 경우
- 교육신청 페이지 에서 ‘결제취소’버튼 클릭 시 교육비 결제 취소 진행
- 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취소 하는 경우 바로 취소 가능
- 가상계좌로 입금취소 하는 경우, 반드시 환불받을곳을 기재해야 환불처리가능
- ※교육비결제는 홈페이지'교육신청'탭에서만 가능하며, 교육비 납부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 ※이전 납부방법(건설기술교육원 고정계좌로 입금)의 경우, 추후 폐쇄예정이며, 즉시 납부확인 및 교육비납부처리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홈페이지 결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한 계좌이체·무통장의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소요
- ※‘매출전표’의 경우, 이메일 기재시 해당 메일로 자동발송되므로 별도로 발행처리 불가(매출전표 미수신시 결제카드사로 요청필요)
- ※‘현금영수증’의 경우,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 후 발행받을 번호 기재 시 자동발송되며,추가로 계산서 발행처리 불가
- 무통장입금시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바랍니다.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환급이 불가 합니다.
-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이름) 으로 입금바랍니다.
-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 법인카드 결제 경우
- 현금인출 후 무통장입금(은행방문하여 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 ※ 개인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생 개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 예시
- 회사명 : 대한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 교육비는 입교 전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증에 교육참가자를 명기하여 팩스(032 - 466 - 9055)로 송부하시면 입금확인에 편리합니다.
- 납부하신 교육비의 일부는 수료후 교육원에서 환급해드립니다.(고용보험지원금안내 참조)
- 동일과정 3회이상 재수강 경우 사업주지원금 환급 불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기본1/기본2/전문1/전문2 중 같은 과정 3회 수강 유의)
- 예) 설계시공 기술인 경우
- (최초교육) 기본교육 1 + 전문교육1과정 수강 후 (승급교육) 전문교육1과정 수강 대신 전문교육2과정/전문교육3과정 또는 특별전문교육 수강 권장
- 특별전문교육과정: 건설사업관리과정, 해외건설공사실무과정 등
- ※ 교육비 입금확인은 납부일 기준 익일 오전 10시 이후에 가능
- 교육비 / 계산서 관련 문의 :032 - 4600 - 118 (운영지원실)
교육비 입금계좌(예금주:건설기술교육원)
- 가상계좌
-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처리해주시면 교육비 납부확인이 즉시 가능
- ※가상계좌 분실시, 교육 신청 및 결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일반계좌
- 국민은행 : 164-25-0000-687
- 신한은행 : 140-003-661910
- ※ 교육비 입금확인은 납부일 기준 익일 오전 10시 이후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