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직무교육 > 고용보험지원금 > 절차안내 | 건설기술교육원

고용보험지원금

건설기술교육원 법정직무교육 내 고용보험지원금 절차안내 | 1단계 : 교육신청(교육위탁계약서 제출) | 2단계 : 건설기술자입교(교육비 납부) | 3단계 : 교육수료 | 4단계 : 교육원(사업주지원금신청)↔산업인력공단(지원급지급), 지원금 환급 안내 SMS 발송 | 5단계 : 지원금 환급(교육신청시 입력한 회사계좌로 입금)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포함)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 합니다.
  •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이름) 으로 입금요망합니다.
  • 환급금액은 원단위 절사되어 지급됩니다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 법인카드 결제 경우
  • 현금인출 후 무통장입금(은행방문하여 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 개인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생 개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비 입금 예시
  • 회사명 : 대한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동일과정 3회이상 재수강 경우
  • 동일과정 3회이상 재수강 경우 사업주지원금 환급 불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기본1/기본2/전문1/전문2 중 같은 과정 3회 수강 유의)
  • 예) 설계시공 기술인 경우
  • (최초교육) 기본교육 1 + 전문교육1과정 수강 후 (승급교육) 전문교육1과정 수강 대신 전문교육2과정 또는 전문교육3과정 또는 특별전문교육 수강 권장
  • 특별전문교육과정 : 건설사업관리과정, 해외건설공사실무과정 등
교육비 지원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지원대상기업 요건
  •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교육비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 (우선지원대상기업)~100%(대규모기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