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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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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