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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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