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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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