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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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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위반신고
인권침해 구제
건설기술교육원(KICTE)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2022년 5월 19일 부터
적용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목록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로 구성됨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행위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7.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좌우로 드래그
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건설기술교육원 경영기획실장 (032-460-0230 / kys@kicte.or.kr)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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