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건설기술교육원

신고센터

갑질근절 갑질은 범죄입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질이란?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목록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로 구성됨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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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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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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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처리절차
갑질 신고접수 처리절차 | 1단계 : 신고/접수 | 2단계 : 사실관계조사 | 3단계 : 조사결과조치| 4단계 : 사전·후 관리
신고접수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 전 화: 032)460-0231(직통)
  • 팩 스: 032)463-5337
  • 이메일: help@kic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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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 인신공격,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일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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