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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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갑질근절 갑질은 범죄입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보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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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 전 화: 032)460-0231(직통)
    • 팩 스: 032)463-5337
    • 이메일: help@kic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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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 인신공격,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일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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