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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건설기술교육원 인권경영헌장

제정 2023. 2. 16.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같이 인권경영을 지지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내 및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수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의 만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의 인권을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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