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직무교육 > 교육제도안내 >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제도안내

기본 및 최초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증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의 인정] 탭에서 확인
교육.훈련 면제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 ※ 각 기술인분야별로 동일등급으로 승급가능 시 면제됨

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계속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반계속교육 초급·증급 건설기술인

14시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49시간 이상

필수계속교육

모든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7시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품질관리 기술인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35시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승급교육으로 계속교육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 이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교육.훈련 면제
  • 계속교육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점 이상 취득
맨위로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