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교육 |
설계·시공 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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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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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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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계속교육 |
초급·증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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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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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특급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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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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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계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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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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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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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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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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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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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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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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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기술인 |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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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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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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