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
시공 |
품질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
환경관리 |
환경관리자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
참여기술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
계획 및 조사, 설계 |
사업책임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
참여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에 일반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감리(건축법) |
책임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
분야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상주(건축사보)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
감리(주택법) |
총괄감리원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
상주감리원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상주감리원(신규)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로서 총 경력이 4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비상주감리원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감독권한대행)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
상주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상주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 |
책임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
참여기술인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
관리감독 |
용역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
공사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일반감독 |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