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범위 목록 | 이수시기,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로 구성됨
이수시간 |
교육·훈련 면제범위 |
비고 |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목록 | 분야, 근거법령, 비고로 구성됨
분야 |
근거법령 |
비고 |
전기ㆍ전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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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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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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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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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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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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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사법」 제3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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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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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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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교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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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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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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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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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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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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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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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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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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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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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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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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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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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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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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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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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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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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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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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
공무원에 한함 |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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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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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기술인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