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직무교육 > 교육제도안내 >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제도안내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가능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목록 |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로 구성됨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연기방법
  • 교육연기시 제출서류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증빙자료
  • 문의 및 제출처
  •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전화 : 02-3416-9431, 팩스 :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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