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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신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상황을 송부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신고(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교육수료증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설기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정정통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과태료 처분권자 목록 | 제목, 내용으로 구성됨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 ·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좌우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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