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직무교육 > 교육제도안내 >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제도안내

교육훈련 신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상황을 송부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신고(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 교육수료증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설기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정정통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과태료 처분권자 목록 | 제목, 내용으로 구성됨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 ·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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